[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는 신학기 관내 학교급식소,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도시락제조업소, 학교급식소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소 등 353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시교육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군ㆍ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합동으로 353곳을 대상으로 급식시설 및 조리기구 등의 세척ㆍ소독 관리, 식자재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 등을 점검했다.
이 결과, 생산품목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행위 1곳, 영업장 시설기준 위반 1곳, 이물 검출 등 관리대장 미기록 1곳 등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5곳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시설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김치, 식자재 및 학교급식소 조리식품 등 90건을 수거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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