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김연아 기자]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에 의하면 2016년부터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어 그 동안 중소기업 오너CEO들이 강력한 절세기법 중 하나였던 퇴직금을 활용한 절세방법의 메리트가 줄어들게 된다.임원과 근로자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그 동안 용인되어 왔던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더 이상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예외조항이 삭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나 임원모두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포함한 7가지 중간정산 사유 외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또한, 소득세법 48조, 55조에 의해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40%로 정률공제되던 것이 급여수준별 100%~35%의 차등공제로 전환하게 되어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높은 대표나 임원의 경우 세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게다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2항에 의해 임원 퇴직금 중 2011년 이전 근무기간 분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를 미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의 구체적 산정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퇴직소득 한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대표나 임원들이 원하는 만큼의 퇴직금도 수령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 예를 들어 임원퇴직금의 인정범위는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과 퇴직직전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X 10% X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12) X 3 의 합계액으로 결정된다. 단, 퇴직소득금액의 경우 퇴직소득금액 X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 ÷ 전체근무기간)이나 2011년 12월 31일에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의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중 유리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그 동안 대표나 임원들은 지방소득세 포함 6.6%~41.8%의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것보다 분류과세, 근속연수공제, 급여비례공제, 연분연승법 등이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방법이 많이 애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연봉제 전환을 통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예외조항이 삭제되고, 퇴직소득에 대한 실효세율 또한 급여수준에 따라 매우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한도가 미적용되던 퇴직금의 범위까지 정해지기 때문에 올해 안에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거쳐 실익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정관상 내부 규정에 근거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2016년부터 시행될 세법과 부합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만약 정관상 내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면 올해 안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서두르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막연하게 세금을 줄여보려는 생각으로 세밀한 검토 없이 무조건적으로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매경경영지원본부( life.mk.co.kr ) 에서는 기업의 임금제도, 법인 정관상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등의 퇴직금 제도정비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문의 1800-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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