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0만개 기업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에는 2005년 이후 실시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 중 사업체와 관련된 정보, 조사표 작성자의 인적사항, 기업의 연간매출액 및 하도급거래금액 등 사적인 사항을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판결로 공정위는 하도급법 준수 실태, 대금 지급, 원ㆍ수급사업자 간 협력 현황 등을 공개하게 된다.
공정위가 지난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기업은 원사업자 5000곳, 수급사업자 9만5000곳 등 총 10만 곳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만4000곳, 건설업 1만5200곳, 용역 1만800곳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할 것을 요청해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기업들의 경영, 영업상의 기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2011년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같은 해 12월 경제개혁연대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2012년 9월 항소를 기각했고, 공정위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공정위 측은 대법원 결정에 따라 경제개혁연대와 정보공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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