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혜림 기자] 경기도 파주지역 한 대학의 전 이사장이 5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황모 씨는 최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지난 1월까지 A대학의 이사장을 지낸 B씨와 B씨가 운영하는 경영아카데미 직원 C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황씨는 고소장에서 B씨 등이 ‘학교 교직원 월급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등록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고 속여 지난 2012년 10월 25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5억2000만원을 빌려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이들이 빌린 돈을 교직원 급여가 아닌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담보로 발행해준 당좌수표 기일이 도래하자 법원에 회생개시시청을 해 부정수표단속을 피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2~3년제인 이 대학 초대 학장을 지냈으며 2011년부터 대학 이사장으로 재임하다 지난 1월 회생개시신청 뒤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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