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3일 오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운전기사(부장)인 A 씨와 보안용역직원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접수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회장 비서실의 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자체조사를 실시해왔다. 이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회장실 보안용역직원 B씨가 금호석유화학 부장인 A씨의 사주를 받아 비서실의 자료를 몰래 빼냈으며 불법적으로 유출된 자료들이 누군가에 의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공격하는데 활용한 것으로 판단, A 씨와 B 씨를 ‘방실침입 및 배임수ㆍ증재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B 씨가 비서실에 잠입하여 박삼구 회장 개인비서가 관리하는 문서를 무단으로 사진 촬영하는 모습을 폐쇄회로(CC) TV를 통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B씨의 자술서에 따르면 이 같은 범법행위를 사주한 사람은 현재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부장 A 씨로, A 씨는 보안용역직원 B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포섭하고 박삼구 회장의 개인일정 등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문건 등을 빼내 오도록 사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 씨는 자술서를 통해 2011년 11월경부터 최근까지 모두 80여회에 걸쳐 비서실에 잠입해 문서를 무단 촬영하고 이를 문서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금호석유화학 부장 A 씨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B 씨는 금호석화 부장인 A 씨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추가적인 금품수수 여부는 경찰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금호아시아나측은 고소장에 빼돌린 문건의 종류와 양, 범행을 사주한 배후 및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2006년 대우건설 인수 이후 경영권을 둘러싼 금호가 형제의 갈등 속에서도 금호석화에 대한 강경대응을 자제해 온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그간의 입장과는 달리 직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라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이번 일은 엄연한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한 것”이라며 “그동안 금호석화에 대해 취해온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기본 자세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