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용인 청부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박모(5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씨의 부탁을 받고 청부살인업자 김모 씨를 고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심모(48) 씨에 대해서도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2년 5월 피해자 유모 씨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임야 3300㎡를 16억8000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박 씨는 그러나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해 독촉을 받았고, 유 씨로부터 해당 부지에서 진행하던 공사까지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자 유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심 씨에게 이를 부탁했다. 심 씨는 후배 청부살인업자인 김모 씨에게 유 씨를 살해하라고 부탁했고, 김 씨는 그해 8월 유 씨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사업에 방해된다며 조직폭력배까지 끌어들여 범행도구를 건네주고 스스로 유 씨를 유인한 점, 범행 직후 태연히 공사를 재개하고 경황이 없는 유족들을 상대로 후속조치를 취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심 씨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일면식도 없는 유 씨를 살해하는 계획에 가담한 점과 과거 살인예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당하다”고 밝혔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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