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LG유플러스가 인터넷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려고 계열사 임직원까지 동원해 판촉활동을 벌인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는 2008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 차례 적발돼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고도 이 같은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05년 9월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출시한 뒤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하자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한 판촉활동을 기획했다.
LG유플러스는 2006년 5월 LG화학과 LG전자 등 LG그룹 모든 계열사 임직원에게 1인당 신규가입 10건을 유치해오라고 주문했다.
1건을 유치해오면 인센티브 10만원을 주고, 5건마다 추가로 1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가입자가 이용을 중단하면 유치해온 임직원에게 압박이 가해졌다. 해지 신청이 접수되면 그 가입자를 유치해온 임직원에게 문자로 통보되고, 개통 후 3개월 내 이용을 중지하면 당초 받았던 인센티브도 반납하도록 했다. 또 한번 유치한 고객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라는 종용을 받았다.
LG유플러스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계열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632억원에 달했다. 공정위 과징금 처분 이후로도 임직원을 동원한 판촉활동을 계속한 셈이다.
LG유플러스는 4년 간 판촉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한 뒤 632억원의 인센티브가 소득세법상 일시적 용역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이라고 보고 소득세 12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이 같은 인센티브가 ‘사례금’ 성격이어서 소득세와 법인세 89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하자 LG유플러스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LG유플러스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센티브는 계열사 임직원들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LG유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이를 사례금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본건은 합병 전 LG파워콤 영업 초기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서 “세금 부과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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