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삼성전자와 LG전자가 31일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세탁기 전쟁’이 어떤 결말을 맞을 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은 세탁기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처벌을 원치 않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면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독일 가전전시회에서 삼성의 신형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과 세탁기연구소장 조한기 상무 등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 지난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검찰이 공소 과정에서 조 사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명예훼손은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규정돼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삼성전자 측이 이 같은 뜻을 담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지 않지만, 재판부가 참작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 관계자는 “재물손괴ㆍ업무방해 혐의의 경우 일단 기소되면 재판과 판결이 이뤄진다”면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나 탄원서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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