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중국의 외국기업 우대혜택 금지조치가 이달 본격화될 전망이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말 각 지방정부에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자체 제정한 조세감면 등 우대정책을 전면 청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침에는 국무원 비준을 받지 않은 세금 우대정책을 제정할 수 없고 사업성 요금, 사회보험관리제도 등을 엄격히 집행하며 토지를 비롯한 국유자산의 저가매매를 엄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용민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3월 말까지 지침 이행 여부를 중앙정부에 보고하게 돼 있어 지방정부들이 우대책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며 “4월을 기점으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 기업들도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별로 제공하던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A사는 지난해 가동에 들어간 공장에 대해 5년간 제공받기로 했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못 받게 됐다.

A사 관계자는 “중국 정부 눈치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처지라 피해가 생겨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우대정책을 경쟁적으로 남발해 세수 부족을 초래하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지방정부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공관을 통해 현지 동향과 우리 기업의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