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학교폭력ㆍ성폭력ㆍ가정폭력ㆍ불량식품 4대 악(惡)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이르면 다음달 출시될 예정이다.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월 1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 정부 역점 사업인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4대 악 보상 보험을 3월 중 출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현대해상과 손잡고 출시하는 이 상품은 일반 상해보험에 정신적 피해(위자료)까지 보상해 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피해 시 치료비와 더불어 특약에 따라 최대 수천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해를 제외한 위자료는 최대 100만원까지다. 이달 중으로 보험개발원에 요율 산정 의뢰가 들어가면 금융위의 상품 허가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출시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관계자는 “취학연령 이상, 30대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10만명이 우선 대상”이라면서 “단체보험에서 시작해 개인보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월 보험료는 1만원 안팎(3000만~5000만원 보장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자체 등과 기금 조성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을 무료로 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자료 보상의 최대 한도를 정해 보상하면 정신적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다”면서 “우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일반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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