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작년도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 결과 지난 1월 기존에 합의한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 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1명당 30만원)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연소득 5500만원 이하 공제율 15%로 상향)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1만원 상향) 외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연소득 2500만~4000만원 구간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 55%의 높은 공제율 적용 대상을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늘리고 공제한도도 연소득 43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8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극히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고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경우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조기자@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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