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운전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급정거와 같은 보복 운전을 하는 등 대형사고 위험을 야기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의 진로를 고의로 가로막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상해와 협박, 재물손괴 등)로 김모(49) 씨 등 17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12월29일 오후 8시23분께 경기도 고양시 풍산역 인근에서 아반테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뒤에 오던 차 운전자인 이모(42) 씨와 시비가 붙었다. 본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이 씨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난 것. 이 씨는 또한 1차로로 차선을 바꾼 후 김씨에게 깜빡이를 켜라고 손짓을 하기도 했다. 이에 김 씨는 갑작스레 핸들을 꺾어 이씨의 BMW 승용차를 중앙선 너머로 밀어붙였다. 맞은편 1차로에 달리는 차량이 있었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비슷한 사건은 지난 달에도 있었다. 지난 달 18일 오전 강남구 분당내곡도시고속화도로 인근에서 K5렌터카를 몰던 지모(34) 씨는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는 베르나 승용차를 몰던 최모(29ㆍ여)씨에게 불만을 품고 3㎝ 가량을 쫓아가며 진로를 방해하고 급정거를 하는 등 위협했다. 지씨 역시 자신이 진입로를 따라 앞으로 끼어든 상황에 대해 최씨가 불만을 품은 것에 대한 보복운전이었다.
이같은 보복운전은 단순한 시비로 인해 시작되지만 다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실제로 지난 달 13일 오후 3시17분께 경기도 화성시 평택화성고속도로 향남 IC에서 안녕IC방면으로 에쿠스 승용차를 몰던 장모(37)씨가 정모(40)씨의 SM5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을 걸었다. 장씨는 “1차로에서 달리던 중 정씨가 훨씬 느리게 끼어들어서 사고가 날 뻔해 사과를 받기 위해 차를 멈추게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대형 자동차 커뮤니티를 통해 제보받은 결과 3주간 30여 건이 접수됐고 이 중 범죄에 해당하는 17명을 입건했다”며 “가해자 상당수가 30대~40대의 회사원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해시 3년이상 징역, 협박이나 재물손괴시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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