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 상품권의 사용 후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전자형ㆍ온라인ㆍ모바일 상품권 등 기존 종이형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상품권을 총칭한다.
이전까지 소비자는 상품권 금액에 못 미치는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차액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표준약관에 따라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1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상품권은 80%이상 사용해야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다.
물품형 상품권은 최소 6개월, 금액형은 최소 1년 4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설정했으며, 두 유형 모두 고객 요청 시 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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