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이번 달부터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 수술비용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환자부담률이 50%로 변경된다. 그동안 유방재건 수술은 비용이 1500만~2000만원에 달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에게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따르는 수술이었다.
이번에 신설된 건강보험 인정기준에 따르면,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또는 대흉근 결손과 합지증이 동반된 ‘폴란드 증후군’ 환자가 유방재건 수술을 받는 경우에 환자 부담금이 200만~4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또 유방암 환자나 폴란드 증후군 환자가 유방재건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성형외과 박은수 교수는 “유방암 환자들은 유방전절제술 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유방암 수술 뒤, 절제된 가슴을 재건하는 수술은 단순 미용성형이 아닌 재활치료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에 신설된 건강보험 인정기준은 이러한 인식과 유방암 환자들의 심리적ㆍ재정적 고충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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