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 무력화 개입…고용부 등록 취소
[헤럴드경제=법조팀] 노동조합 파괴에 앞장선 창조컨설팅 핵심 간부의 공인노무자 자격을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김 모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사 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유성기업 등 노조를 무력화하는 컨설팅에 관여했다.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이 같은 사업은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용부는 2012년10월 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 씨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고용부는 김 씨가 노무사징계위 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 승소하자 기존 하자를 보완해 작년 6월 다시 등록을 취소했다.
이어진 두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비로소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씨가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동법에 반하는 지도ㆍ상담을 했다”며 “노무사 등록 취소는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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