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최나래 기자]매경경영지원본부, 비상장기업 자사주매입, 득일까 실일까?개정 이전의 구(舊) 상법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그 이유는 자사주 매입을 인정할 경우에는 감자라는 엄격한 절차 없이 자본환금이 가능해져,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내부자 부당거래를 조장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제공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었다.이후, 2012년에 개정된 상법에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취득을 허용하면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졌다. 상법 제341조 1항에 의하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462조(이익배당) 1항의 각 호의 금액을 뺀 해당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상장법인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자사주 매입과는 달리, 비상장기업의 자기주식취득에는 취득관련 방법이나 기준 등에 있어 사례별 해석을 달리(가지급금/의제배당)하고 있어 주의가 따른다는 지적이다.개정 이전에 회사합병, 영업양수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예외적으로 인정됐던 허용 조건에 비하면 상당한 발전이 아닐 수 없으나, 여전히 절세의 의미를 빙자한채 오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비상장회사의 자사주 취득은 여러 면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 우선 경영권 안정의 효과가 있다. 자사주를 취득하면 의결권이 제한되므로 대주주의 의결권이 확대되는 반사적인 효과가 있으며, 회사가 현금을 유출해 자사주를 취득하면 보유 현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적대적 M&A를 피해갈 수 있기도 하다. 또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배당 압박을 줄이고, 상장회사인 경우 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다만, 법인이 주식 소각 및 감자를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금액을 초과해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적잖은 소득세가 발생할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자기주식을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소각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또한, 상법을 위반한 취득이라고 판단된다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무효거래로 보아 해당 대금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인정되기도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이는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회수(지연)되지 않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법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이 밖에도 자기주식취득 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경영권 변동 문제나 이익잉여금에 대한 증여 및 상속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과세당국과의 의견차이로 인한 증여세와 중과세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자기주식 거래 때 발생하는 세금은 세법(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잘못된 절차나 평가, 정관 등으로 인해 주식의 실질거래를 판단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페널티를 입지 않도록 빈틈없는 세금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한편, 자사주 취득에는 방법상에도 제한이 있다.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과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하는 방법,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세 번째 조건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사회는 일정기간 내 모든 주주에게 서면 통지를 하거나, 무기명 주식의 경우 3주 전까지 공고를 하는 방법으로 자사주를 취득해야 한다.매경경영지원본부( life.mk.co.kr )에서는 비상장기업 자사주취득에 대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안과 중소기업의 법인 절세전략(명의신탁해지, 가업승계, 상속증여솔루션)등 CEO 리스크 관리 등의 기업 경영효율화 전략을 제공하고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 문의: 1800-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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