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엄중처벌, 기업 해산가능…법무부 입법작업 ‘내년말 시행’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인명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살인죄가 적용된다.

해당 법인이 살인죄를 적용받으면 최고경영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기업해산까지도 가능해진다. ▶관련기사 10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기업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기업책임법’ 도입을 위해 작년 10월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함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들어갔다.

기업책임법은 주요 사업 과정에서 인명사고 등의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 해당 법인이나 최고경영자에 형사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말한다.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대부분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무리한 증ㆍ개축과 과적 운행, 안전교육 소홀 등 사고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일가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전격 추진됐다.

현재 이준석 선장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돼 2심에서 사형이 구형됐지만, 기업인 청해진해운은 살인죄가 아닌 기름유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위반)만 적용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검찰은 당초 기업책임법 위반 기업에 대해 연간 매출액의 10% 안팎의 비율로 매년 벌금을 매기는 식의 처벌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처벌 강도 가 높은 해외 사례가 다수 포함돼 기존보다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영국의 경우 기업과실치사(살인)법에 따라 상한 없는 벌금형과 사건 구제ㆍ위반사실 공표 등의 명령이 내려진다. 프랑스도 위반 법인에게 개인보다 5배 정도 많은 벌금을 부과하고, 심할 경우 기업해산까지 가능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법안 도입과 관련 실무자들에게 긍정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검찰총장 역시 국정감사 자리에서 “(기업책임법) 법령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올해 연말까지 입법 작업이 마무리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이 유력하다.

최상현ㆍ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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