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저지른 의무경찰도 현역병과 똑같이 징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물의를 일으킬 경우 강등되거나 휴가도 제한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투경찰대설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전투경찰제도가 폐지돼 지난해 모든 전경이 전역함에 따라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 등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관련 법을 수정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현행법에는 전ㆍ의경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영창 및 근신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ㆍ의경에 대한 징계는 영창과 근신으로 국한됐다.
현역병은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 등 4종류의 징계를 받는다. 앞으로 의무경찰도 휴가 제한과 강등 등의 징계도 받게 된다. 지금까지 경찰서별로 자체적으로 외출이나 외박을 제한할 수는 있었지만 명시 규정은 없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42년간 운용한 전경제도가 폐지돼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다”며 “같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까지 국회에 법안을 낼 계획이다.
현재 2만5000여명의 의무경찰이 복무하고 있다. 마지막 전경 3211기 183명은 지난해 9월 제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ㆍ의경들의 휴가와 외박 등 영외활동 중 일으킨 사고는 2009년 9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46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2009년부터 작년 9월까지 전ㆍ의경이 일으킨 전체 사고는 117건으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인원은 131명이었다. 이 가운데 영창 처분은 19명, 근신은 4명이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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