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허위ㆍ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박모(4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1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울산시 북구 호계동의 한 상가 4층에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영업소를 차려 놓고, 피해자 120여 명에게 “노인성 피로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말 태반 성분의 건강보조식품을 상자당 19만5000원에 팔아 총 2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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