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17일 사업 등록을 하지않고 선박의 기름탱크를 청소한뒤 폐유를 빼돌린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산항 5부두에 정박한 선박 수십 척의 기름탱크를 청소한 뒤 시가 16억1200만원 상당의 폐유 2318t을 수거하고 이를 선박연료 재활용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류중개업을 하는 A씨는 국민안전처에 사업 등록을 하지않고 유창청소를 하다가 적발됐다.
유창(油艙)청소업은 선박의 기름 탱크를 청소한 뒤 발생하는 폐유 등 오염물질을 거둬들이는 일이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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