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련) 심리로 2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의원 측은 “원심이 객관적 물증 없이 금품 공여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삼았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조 의원의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가 검찰의 선처를 바라며 조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시절 성능검증이 안 된 삼표이앤씨 부품을 쓰라고 지시하고 퇴직 후 1억원을 받았다며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후수뢰죄’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 시절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삼표이앤씨에 이익이 되는 의정 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도 원심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삼표이앤씨에서 1억원을 받고 국회의원이었던 2013년 7월까지 6000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모두 1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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