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금융당국이 한방 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적용 여부를 재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한방치료에 대한 한방의료업계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해지자, 지난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작업 때 한방 치료비를 보장범위에서 전면 제외한 바 있다. 그러나 한방의료업계는 물론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등까지 나서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 등을 내세우며 이의를 제기하자, 실손보험 적용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2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국회청원심사소위원회는 한방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실손보험 제외안을 두고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방의료업계에서 한방 비급여 진료에 대해 실손보험 적용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국회청원소위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반적인 실태 현황을 살펴보고 있고, 한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방의료업계는 국회에 지난 2013년 말께 한방치료도 실손보험을 적용할 숙있도록 청원을 낸 상태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조차 약침, 추나, 상급병실료 차액 등의 한방의료비는 실손보험을 적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험률 산출이 중요하다”며 “한방병원협회와 한의사협회 등에 치료항목과 금액 등에 관한 데이터를 요구해 보험개발원에 분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이 한방의료업계로부터 받은 치료 및 치료금액에 대한 통계는 동국대분당병원, 원광대 한방병원, 대전자생병원 등 한방종합병원 8곳과 의원급 한의원 4곳의 치료내역이다.
보험개발원은 수일간에 걸쳐 진행된 자료 분석 결과를 한방병원협회 등에 전달한 상태로, 한방의료업계의 통계자료의 적절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보험개발원은 우선 전국 한방병원에 대한 통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별 최소 1개 이상의 병의원 통계가 필요하고, 국민권익위가 검토하라 제시한 치료항목 중 약침, 추나요법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보장범위 산입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방 비급여 치료항목은 병원별 치료비의 편차가 클 개연성이 높은 만큼 건당, 치료 횟수당 치료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급여 상급병실료 및 추나요법 횟수항목 등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작업 이전 실손보험은 한방 비급여 처리항목에 대한 보험처리가 가능했다“며 ”하지만 한방치료의 목적이 치료와 보신 여부가 구분되지 않을 뿐더러 손해가 심하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부터는 한방치료비에 대한 보장을 배제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 선택권은 환자에게 있는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환자들의 권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한방치료에 대한 한계를 내세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양방-한방업권간 형평성 문제,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 등 한방의료업계의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선 통계적 근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한방의료업계는)그렇지 못한게 현실 ”이라고 말했다.
또 “양방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모럴헤저드도 심각해 경영상 어려움이 적지않다”며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침술, 추나, 병실차액 등은 복지 정책 강화차원에서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일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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