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
안전행정부는 폭설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축사, 농산물창고 등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하여는 최대 1년(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최대 1년간 납기가 연장된다.
유정복 장관(중앙재난대책본부장)은 “지금은 폭설 피해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미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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