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노무현 정부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문제가 정국의 새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내에서 당의 중심 주장에 빗겨가는 발언들이 나와 주목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07년 대선 승리 후 인수위원회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최근 성 전 회장 특별사면 논란 관련 “그동안 대통령 사면 시 여야 정치권이 협의해 대상자를 올리는 게 오래된 관행이었다”며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뤄진 사면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성 전 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여러가지 정황 상 그 당시 청와대(노무현 정부)와 인수위의 협의 하에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이 노무현 정부 임기말인 당시 청와대가 법무부의 반대에도 불구,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을 강행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것에 상당 부분 배치되는 부분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법사위원장)도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성 전 회장이 특별사면으로 나오자마자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들어간 것을 보면 입김이 있었다는 것이 짐작된다”면서도 “경위가 어쨌든 (특별사면을)최종 결정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궁극적 책임은 노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새정치연합이 성 전 회장 특별사면은 이 전 대통령 인수위에서 요청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시종일관 책임에 선을 그은 것과는 또 다른 발언이다.
다만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검은 돈이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핵심 실세들에게 건네졌다는 의혹”이라며 “성 전 회장의 사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덕 기업인, 악덕 정치인, 또는 언론사주들에 대한 부당한 특별사면을 다 문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 내에서 노무현 정부의 성 전 회장 특별사면을 놓고 국정조사 실시 요구가 이어지며 검토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이 의원은 “국정조사를 한다면 노무현 정부는 물론 그 이전, 이후로 해서 모든 정부의 특별사면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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