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업소 광고 앱’을 개발해 배포한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광고업자 A(32) 씨와 앱 개발자 B(2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 228개 성매매ㆍ유사성매매 업소의 위치ㆍ연락처ㆍ성매매 여성 정보가 담긴 스마트폰 앱을 개발ㆍ배포하고 업소로부터 광고비 5만∼10만원씩 총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유흥업소 광고는 많지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광고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해 B 씨에게 1000만원을 주고 앱 제작을 의뢰했다.

이들은 직접 인터넷을 검색해 성매매 업소 정보를 수집해 성매매 가격, 위치와 업소까지의 거리 등 정보를 앱에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앱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이 거래되는 구글 스토어에 5개월여간 등록돼 유통됐으며 총 3만8125회 다운로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스마트폰 앱이 유통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내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앱은 지난달 말 구글 스토어에서 삭제돼 현재는 유통이 차단된 상태”라며 “관련 첩보수집 활동을 통해 유사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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