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DLS·ETF등 수익 톡톡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곧 투자인 저금리 시대, ‘어르신’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은 필수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기존 세금우대저축과 생계형저축계좌를 통합한 것으로, 5000만원 투자한도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가입 기준은 올해 만 61세 이상을 시작으로 가입기한인 2019년까지 65세로 한 살씩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이 외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도 가입이 가능하다.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해 5000만원을 금리 3%의 은행 예금에 넣었을 경우를 가정하면 이자 소득 150만원에 대한 세금 15.4%(23만1000원)만큼을 아낄 수 있다. 만약 수익률이 7%로 높아지면 세제혜택은 53만9000원까지 올라간다. 수익률이 높을 수록 세제혜택도 커지는 것이다.

때문에 비과세종합저축의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예금보다 기대수익률이 높은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이다. ELSㆍDLS로 얻은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리된다.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해 연 5%의 쿠폰을 주는 ELS에 5000만원을 투자했다면 2년 후 실질 수익은 500만원이다. 반면 일반 계좌를 통해 투자했다면 2년 후 받는 실질 수익은 15.4%만큼 원천징수하고 남은 423만원에 그친다. 77만원이나 적은 것이다.

해외투자펀드나 해외투자 상장지수펀드(ETF) 등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해외펀드는 해외주식 배당금과 이자소득, 해외주식 매매 평가이익(채권형펀드의 경우 해외채권 매매 평가이익) 등이 과세대상이다. 비과세종합저축을 이용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세율 15.4%가 사라진다.

다만 국내 주식에 직접투자하거나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할 때는 비과세종합저축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은 이미 비과세인데다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곽현주 NH투자증권 결재업무2부 차장은 “생계형저축이 사라지면서 현재 어르신들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상품은 비과세종합저축뿐”이라며 “노년기에 종합소득세를 피하려는 분들이 거래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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