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원만한 사건 해결을 청탁한 지인에게 지난해 3월 25일 1000만원을 받은 혐의(금품수수)로 대구지역 모 지구대 소속 신모(47) 경위를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또 신 경위에게 돈을 준 박모(46)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경위는 지난해 3월25일 0시께 박씨로부터 “후배가 경찰에 무등록 대부업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담당자에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날 오전 10시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1000만원(5만원권 200매)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9일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했고 신 경위는 금품 수수 규모가 1000만원을 넘어 지난 27일자로 파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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