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구두로 작업을 지시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를 보인 대기업 계열 7개 SI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혹은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SI업체들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하도급법 위반이 드러난 신세계I&C, 현대오토에버, 롯데정보통신, KTDS, SK C&C에 총 6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화S&C와 아시아나IDT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업계 1,2위인 삼성SDS와 LG CNS는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아 이번 공정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용역사업 완료후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하거나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대금도 기재되지 않는 형식적인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뒤 추가협상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기도 했다.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그동안 SI 업종의 하도급 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서면계약서 미발급,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지급 등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며 “앞으로 SI업종 등 지식정보산업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