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성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는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부장 진창수)는 ADHD증상을 앓고 있는 김모(28) 씨가 현역 입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전학과 퇴학을 반복해오던 김 씨는 2006년 4월 성인 ADHD와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 집중력 저하와 충동성, 대인관계 어려움 등 전형적인 ADHD 증상이 나타났다. 이듬해에는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자 이를 비관해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김 씨는 2012년 6월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은 이후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입영 통지를 받자, ADHD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군대에 갈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학병원 검사 결과 김 씨가 주의유지 능력과 인내심이 저조해 군 복무 시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ADHD 진단을 받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현역 입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병무청은 김 씨가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ADHD 치료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약물치료를 꾸준히 한다고 해서 군 복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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