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농식품 기업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할랄(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시장 진출 기업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으로 고조된 기업들의 관심을 반영한 조치다. 이날 설명회에서는▷국내 할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식약처의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개정방향(할랄 인증 표시 허용)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요건 ▷할랄 식품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태국의 할랄 인증 닭고기 수출 노하우 ▷국내 인증 현황ㆍ절차 및 유의사항 등이 발표됐다.
이동호 식품정책조정과 연구관은 “할랄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에서 할랄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된 제품에 대해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인니 식약청 담당자는 “2019년부터 인증기관을 민간 종교단(MUI)에서 정부기관으로(BPJPH) 변경해 모든 제품에 할랄 인증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만 표기하는 방식으로 할랄 인증을 더 강화할 예정인 만큼 관련 기업들의 더 깊은 주의”를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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