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지난해 6ㆍ4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1심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30일 “피고인이 스스로 ‘보수단일후보’라고 칭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문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합의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이 단일후보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고 TV 토론회 등에서 이런 주장을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문 전 교육감의 첫 공판에는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58)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문 전 교육감이 보수단일후보를 사칭하며 선거운동을 한 결과 보수표를 상당히 빼앗아갔다”며 “내가 낙선한 몇 가지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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