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정신분열증에 대해 국가가 보훈보상자로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A(36) 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전공상추가상이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대 전 정신 질환 병력이 없었고 (군대 내) 과로, 폭언, 불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의 지속이 정신분열증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수 있다는 의사들의 소견을 종합해보면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으로서의 상이 인정 요건을 갖췄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서울 소재 모 사립대학교 대학원 조교로 근무하던 중 2005년 7월 육군에 입대해 행정병으로 복무했다.
A 씨는 배치 후 한 달 간 제대로 취침을 못하고 식사를 놓치는 경우가 반복됐다. 또 직속상관으로부터 수시로 질책과 폭언을 당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2005년 12월 아침 체조 중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국군 양주병원으로 후송돼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다.
A 씨는 지능지수가 68로 정신지체 수준이고, 기억 지수는 45 이하로 기억장애 수준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또 사고와 정서 영역에서 상당히 위축돼 있고 심각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됐다.
육군본부는 2006년 4월 A 씨에 대해 공상 및 장애보상 결정을 하고 같은해 5월 심신장애자 전역 보상 통보를 했다.
이후 A 씨의 아버지는 직속상관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침해구제 진정을 했고, 해당 부대 간부들은 같은해 6월 경고 및 주의 조치 처분을 받았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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