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해양수산부는 5월 한 달간 바다와 육지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 사용 △ 무허가어업 △ 일정 길이 이하 어린 물고기 포획 △ 포획 금지 기간·구역 위반 △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이다.
해상뿐 아니라 육상에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위판장과 공판장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판매를 단속한다.
봄철 어패류 산란기에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어업관리단, 해양경비안전본부, 지자체, 수협 등과 합동 단속을 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단속에는 어업지도선과 해경본부 함정 등 배 78척이 동원되고, 어업 감독 공무원등 100여명이 참가한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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