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오는 6월부터 의료기관 등이 신고하지 않은 구급차를 운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미신고 구급차 운용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의료기관 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구급차 등을 운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6월4일 개정되고 오는 6월5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응급환자에 대해 양질의 응급의료 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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