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백수오 제품관련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건수가 작년 한해 300여건에 달하는 등 식약처가 위해성 평가 등 선제적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건강기능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안전정보원에 접수된 2014년 한 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건수는 1733건으로, 그 중 백수오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추정사례는 총 301건이었다.
백수오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추정 신고사례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1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68건, 60대 이상 45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구입처별로 보면, 통신판매가 254건, 직접구매 17건, 방문판매 3건, 기타 27건이었다.
또 부작용의 증상별로 보면, 가려움, 두드러기, 안면홍조, 피부발진 등 피부질환이 150건, 설사, 소화불량, 복통, 구토 등 위장관질환 10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수면이상, 어지러움, 두통 등 뇌신경/정신 관련질환(43건), 가슴답답, 두근거림, 호흡이상 등 심혈관/호흡기질환(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301건 중 83.7%에 해당하는 252명은 부작용에 따른 병원치료, 약국이용 등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주 의원은 “전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의 17%에 달하는 백수오 관련 부작용 신고가 접수되고 있었으며, 식약처가 위해성 평가 등 선제적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적인 위해예방 활동을 해야 할 책임을 방기했고 사태를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이미 작년 10월 ‘대장균 시리얼’ 파문 등을 계기로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등을 통해 식품 관련 자가품질검사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모두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개선 △부적합 다빈도 항목, 위해도 높은 항목 중심으로 자기품질검사 항목 전면 재검토 △시험 검사 결과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검사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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