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렸다.
위반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법안은 개정 뒤 18개월의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은 2002년 이후 11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 표결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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