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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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예비군 총기사고로 사망한 예비군이 순직처리된다.지난 14일 국방부는 전날 발생한 예비군 총기사고로 숨진 예비군을 순직처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방부 측은 “예비군도 부대에 들어와 훈련하게 되면 현역과 같다. 예비군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순직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며 “가해 예비군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 1386만 원. 더불어 유족이 보훈처에 보훈연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매달 약 84만 원이 지급된다.한편, 13일 오전 10시 37분경 서울 서초구 육군 52사 예비군훈련장에서 최모 씨가 K-2 소총으로 사격훈련을 하던 중 총기를 난사해 가해자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중앙수사단에 따르면 가해자 최 씨는 지난달 22일 ‘5월 12일 난 저 세상 사람이야 안녕’이라는 메지지를 지인에게 보낸 바 있다. 5월 12일은 이번 동원 훈련을 위해 입소한 날이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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