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부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0여일 만에 본회의에 부의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6일 오전 인사청문회법 9조와 국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 상정 안건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직권상정 수순을 밟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새로운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정 의장이 4월 임시 국회 내에 인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인준동의안을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1월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는 72일 만인 지난 달 7일 열렸고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임명동의안이 상정돼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당론은 이날 본회의 직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대방법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표결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로 은폐, 축소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대하며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다.
문재인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직권상정을) 끝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므로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이를 단독 처리하는 데는 일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문제가 없다.
새누리당 의원 160명이 전원 참석한다고 가정할 때 찬성표가 81표만 나와도 임명동의안은 가결된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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