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작년 한 해 스미싱, 파밍, 보이스피싱 등 정보통신을 이용한 범죄 피해액이 750억원(8만4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민주당)이 12일 미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위변조된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발생한 스미싱 피해는 7만6356건, 피해액은 48억원이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상에서 악성코드를 이용해 가짜은행사이트로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주는 파밍은 156억원(3036건)이었다. 전화사기인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553억원(4749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합친 피해액은 총 750억원이다.
최 의원은 “대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2011년과 2012년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대응이 높아지자 다소 줄었지만 스미싱과 파밍 등 신종 정보통신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스팸을 차단할 기술적, 법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유출과 정보통신범죄와 관련이 있는 만큼 일차적으로 개인정보유출을 막을 제도를 마련하는 게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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