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가수 박효신이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집행면탈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구형 받았다.

강제집행면탈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를 말한다.

이날 재판부는 “박효신이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은닉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검찰 측에 구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박효신 측 변호인은 “기존의 강제집행과 별개로 새로운 전속계약금을 취득한 것이 은닉이 될 수 없다. 모든 점을 참작해 면탈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무죄 선고를 바란다. 앞서 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변제했다.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공인이 된 신분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효신은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여온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박효신은 지난해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변제했다. 그러나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여러 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은닉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박효신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서울고법에서 전 소속사의 재정신청을 받아둘이면서 기소됐다. 그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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