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속 기간 성찰 및 반성을 해왔고, 쌍둥이의 엄마로서 초범이며,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식은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1심에서 실형 선고의 원인이었던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할 때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안전 운항에 미친 영향도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반성하고 있다”며 “집에 가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이륙 전 지상까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포함된다고 판단,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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