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민간보험에 가입하기 전 건강검진을 대행해주는 출장검진 의료서비스 ‘파라메딕(Paramedic) 서비스’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독단적으로 파라메딕 서비스를 의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행정예고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파라메딕 서비스의 위법성에 관한 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중순 제2차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통해 파라메딕 종사자인 간호사 441명에 대해 경고처분을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 국내에선 안심 및 세인파라메딕 등 6개사가 파라메딕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보험사들과 제휴를 통해 보험가입자들의 간단한 검진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 소속의 간호사 등은 의사의 지시를 받은 후 보험가입자들을 직접 방문해 혈압검사을 비롯해 요검사와 채혈 및 문진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험사에 통보해준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파라메딕 종사자 441명에 대해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며 “하지만 지난 4월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경고로 경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제재수위가 낮춰진 것은 파라메딕 종사자들이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정부가 지난 19년동안 시행돼 온 파라메딕 서비스에 대해 단 한차례의 단속 또는 처분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최근 파라메딕 서비스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행정예고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강행 방침에 파라메딕 서비스 대행업체들은 법무법인 바른에 법률검토를 의뢰하는 한편, 파라메딕 서비스 종사자들은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른의 이나현 변호사는 “복지부는 의료법상 유권해석을 의사의 지시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이 의미는 그 지시와 감독을 같은 건물내에서 의사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식으로만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논란도 적지않다”면서 “개선방안 등 많은 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전혀 소통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도 비상이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파라메딕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는 6개 병원에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업무 제휴를 통해 보험가입자의 건강검진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채혈, 심전도검사 등 방문검진을 통한 언더라이팅 업무에 극심한 차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야기한다”면서 “특히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촉탁병원의 모럴헤저드로 인해 파라메딕에 방문검진을 의뢰한다는 점을 감안할때 파라메딕 대행 업무를 폐지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의료업계의 로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