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장애를 앓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장애인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료의 기회를 이용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추행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물리치료사인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도 용인의 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성인물리치료실에서 뇌병변 3급 장애인 A(28·여)씨를 치료 도중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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