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부산동부경찰서(서장 박재구)는 진구에서 A축산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관할구청에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후 영업해 오던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감자창용 돼지등뼈 700㎏, 200만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영업장내 냉동창고에 보관한 업주 A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통기한 경과한 돈육등뼈(감자탕용)를 판매처를 찾지못해 보관중이었으며 경찰에서는 돈육등뼈 700㎏을 전량 압수 후 부산시지정 음식물처리업체에서 폐기처분하여 불법유통을 차단했고, 이 업소에서 판매ㆍ보관중인 육류의 원산지표시 등 위반혐의 유무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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