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조위원장 사측과 일방적 합의…법원, 조합원들에 금전적 배상판결
조합원의 의견 수렴 없이 사측과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협상을 한 노조에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마용주)는 KT 노동조합원 226명이 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및협상무효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 측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노조 대표자의 협약 체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노조법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주체는 근로자이고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의사에 기초해 체결돼야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인 요청”이라며 “피고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은 규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협상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노사 합의 무효를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돼도 그 효력이 (소송에서는 제3자인) 회사에는 미치지 않아 조합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근로조건 변경을 주장할 수 있지는 않다”며 “금전적 배상을 통해 위법행위의 시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평가된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된 정도에 따라 226명에게 각 20만원에서 30만원씩 총 6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진원 기자/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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