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지난 1974년 증권예탁제도가 도입된 지 41년만에 전자증권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도입 논의가 처음 시작된 지 10여년에 전자증권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마련된 셈이다. 게다가 사회적으로도 전자증권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종이증권의 종언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전자증권 제도 도입은 증권발행 비용 감소 등 금전적 효과는 물론 위조주권 방지 등 투자자 보호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2019년부터 종이증권이 사라진다=금융위에 따르면 정부는 늦어도 오는 2019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증권을 전자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이 모두 대상이다. 이와함께 자본법상 증권은 아니지만 기존 예탁이 가능했던 CD(양도성예금증서)도 전자화된다. 다만, 기업어음(CP), 합자회사 등 출자지분, 투자계약증권 등은 실물 폐지가 불가능하고 계약이 개별적이며 비정형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자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자증권의 발행과 유통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의 발행 내역과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 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개별 투자자의 전자증권 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증권의 매매 등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전산상 착오에 의해 실제 발행 증권보다 더 많은 증권이 등록되는 등의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가 발생하면 거래안정성을 위해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도록 하되 부족하면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해 내도록 했다.

▶5년간 연평균 870억원 비용절감…‘위조주권 꼼짝마’=전자증권이 도입되면 우선 증권거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모든 증권거래가 전자적으로 처리 및 관리돼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음성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증권을 보유한 모든 투자자에 관한 정보가 전산시스템에 등록돼 과세당국, 감독당국 등의 증권보유자 파악이 용이해진다.

무엇보다 전자증권 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ㆍ유통에 따른 위조ㆍ분실 위험을 원천적으로 없애 투자자 재산권 보호에도 효과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권의 분실ㆍ위조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주식은 525억원, 채권 707억원, CD 246억원, CP 151억원에 달했다. 실제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엔 3억원 상당의 나스미디어 위조주권이 발견됐으며, 지난해 1월엔 53억원 상당의 삼영전자공업 위조주권, 2013년 8억3000만원 규모의 롯데하이마트 위조주권이 발견되는 등 해마다 크고 작은 규모의 위조주권으로 인한 피해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실물증권 발행이 없기 때문에 기존 액면분할을 하기 위해 필요했던 구주권제출과 신주교부 등과 같은 절차도 사라지게 된다. 단순한 실무절차 간소화만으로도 거래정지 기간을 반으로 단축할 수도 있지만 전자증권제도에서는 거래정지 기간을 없애는 것도 가능하다. 거래정지기간으로 인한 공백으로 시장과 투자자가 받게 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상장기간 단축을 통해 상장기업의 편의가 제고되고 신속한 자금조달 가능하게 된다.

비용 감소 효과도 크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 실물증권 발행 비용 절감과 기간 단축으로 5년간 연평균 870억원, 총 4352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실물증권 작성 및 교부시간 등 관리시간 단축으로 매월 약 31만 시간의 업무처리시간 단축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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