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웨딩촬영을 하며 알게된 남자 모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 놓고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 조휴옥)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여ㆍ2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남자 모델 B씨는 지난해 3월 12일 웨딩촬영을 하는 모 스튜디오에서 신랑ㆍ신부 모델 일을 하면서 처음 알게됐다.
A씨는 B씨와 이후에도 촬영 문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같은달 30일 만나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다.
다음날 A씨는 카카오톡으로 B씨에게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느냐”고 물었고 B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말에 상처를 입은 A씨는 B씨에게 “나쁜 남자 스타일”, “진짜 나쁘다”라고 따졌다. 다만 “너가 하는 일 다 잘 되도록 응원할게”라며 관계를 정리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끝날 듯했던 둘의 관계는 일주일 뒤 A씨가 또다시 B씨에게 연락하면서 ‘악연’으로 변했다. A씨는 B씨에게 함께 촬영한 웨딩화보 사진과 함께 ‘나를 갖고 놀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A씨는 4월 15일 서울 모 경찰서 성폭력피해자 원스톱센터에 ‘술에 취한 나를 집으로 데려가 힘으로 제압하고 강간했다’며 B씨를 강간치상으로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자의로 B씨와 성관계를 했고, B씨가 A씨를 힘으로 제압하거나 폭행ㆍ협박을 행사해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을 경찰에 신고해 무고했다”고 판시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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