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원석, 법무장관 지명 시 지급된 수임료 출처 의혹 제기
-“장관 지명된 2013년 2월 태평양으로부터 1억원 수임료 받아”
-“상여금 지급 시기 아닌 때에 큰 돈…취임 축하금 가능성”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자신이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1억1800여만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사진>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2월 13일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황 후보자가 이후에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5일간 더 근무하면서 1억1800만원의 급여와 상여금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월은 태평양의 상여금 지급시기가 아닌데다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법무법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 돈은 사실상 법무장관 취임 ‘축하금’이나 ‘보험금’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3년 2월 당시 황 후보자의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에 포함된 법무법인 근로소득은 2011년 9월 19일부터 2013년 2월 18일까지 17개월간 15억9000여만원으로 신고됐다.
그러나 이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는 황 후보자가 2013년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분에 해당하는 급여와 상여금 1억1800여만원을 추가로 받아 17개월간 17억7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황 후보자의 수임료가 애초 밝혀진 금액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로 수임한 사건과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임료가 얼마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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