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들의 무분별한 광고성 정보 남발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무분별한 광고성 정보 전송 행태가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자칫 법률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전 생명보험사들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유의사항 안내’란 공문을 통해 무분별하게 발송되고 있는 광고성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안않고록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객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메일을 보내면서 수신자가 ‘수신거부’ 시 별도의 로그인을 요구하는 등 절차를 번거롭게 해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최근 모 금융회사의 경우 관련 법률을 위반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음에 따라 유의사항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등)에 따르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이메일) 등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고객 또는 소비자가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시스템적으로도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관련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문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무분별하게 유선 또는 문자를 통해 보험상품 광고 및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다분한 사안도 적지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일부 온라인 전용 생명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세지, 유선 등을 통해 광고성 정보를 지나칠 정도로 남발하고 있는 듯 하다”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편이 적지않은 등 민원 제기 가능성이 높다는게 금융당국의 판단인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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