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난에 총선 불출마 조건 난제…위헌논란 법개정안 처리 ‘암초’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만성화된 인물난과 내년 4월 총선 불출마라는 조건에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쉽지 않은 난제까지 더해지면서 정무수석 인선은 한층 더 꼬인 모양새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와대와 여당간 가교 역할은 물론 여당내 의견 조율과 야당과의 스킨십을 통해 여야갈등까지 풀어야 하는 중요한 자리다.

하지만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지난달 18일 물러난 이후 보름여가 지나는 동안 후임을 발탁하지 못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이 지난 달 초 사의를 표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달여 가까이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무수석 인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임기 중반기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면서 국정운영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동시에 국회와 원활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를 찾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무수석의 요건으로 ‘소통’을 강조하는 국회의 주문도 어느 때보다 강하다. 이와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후임 정무수석은 국회, 정치권과 소통이 잘 되는 분이 하는 게 좋다”고 밝히기도 했다.

내년 4월로 다가온 제20대 총선 불출마라는 조건도 붙어있다. 총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1월 중순 이전에 그만둬야 하는데 6개월 단발 정무수석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로 발탁될 정무수석의 첫 임무로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라는 암초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거부권 행사 이후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국회의원 298명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때 3분의 2에 해당하는 최소 199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재석 244명 중 211명이 찬성한 만큼 재의결에서도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정무수석은 물론 박 대통령의 정치적 상처가 불가피하고 국정운영 동력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

올 초 신설된 정무특보와의 업무중첩 문제 해결과 1년도 못 채우고 물러난 박근혜 정부의 ‘정무수석 잔혹사’를 끊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앞서 이정현 최고위원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파문으로 석달만에 자리를 떠났으며 외교관 출신의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정치권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 끝에 옷을 벗었다. 사상 최초 여성 정무수석으로 주목받았던 조 전 수석 역시 공무원 연금 개혁 파동 속에 11개월만에 물러나고 말았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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